20년만의 자가주사제 약국수가 개선...5200원 유력
- 강신국
- 2021-09-08 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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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건정심 상정...11월부터 외용제와 동일하게 조정
- 약사회 "의약분업 이후 20년만의 결실"
- 4차례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벽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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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 통과를 앞두고 수가개선 작업에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후 세부고시 등 절차를 걸쳐 이르면 11월부터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산정된다. 5200원은 외용제 조제수가를 기준으로 했다.
그동안 당뇨, 성장호르몬 등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허가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가투여 조제수가의 개선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처방시 조제료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약사회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위해 자가투여주사제 조제시 소요되는 업무량을 연구해 자료로 제출하고 실제 조제투약 사례를 수집,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조제료가 잠식되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자가투여주사제의 허가 생산실적을 조사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복지부, 심평원과의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투약 시에 외용제 단독 처방조제 수준의 조제료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 신설을 정식으로 검토하는 공식 논의기구인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 수가신설' 안건을 통과시켜 수가 개선 과정의 가장 큰 장벽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 개선시 그간 왜곡돼 있던 조제료 수준을 정상화해 적정보장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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