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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혈압약 회수 발표...약국, 환자 대처 이렇게

  • 정흥준
  • 2021-09-07 19:35:10
  • 환자 요구시 검출 제조번호→정상 제조번호로 교환
  • 약값 등 제약사가 정산...조제료 10% 가산 등 협의중
  • 약사회, 홈페이지에 교환내역서 입력 기능 준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들이 캐나다발 Azido 불순물 조사 자료를 8월말 식약처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9일 식약처는 아지도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6개사 73개 품목(183개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로사트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9개사 36개 품목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의약품 11개사 25개 품목 76개 제조번호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과거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로 트라우마가 남은 약국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추가 업무와 정산 문제로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약국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문제는 특정 제조번호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거 불순물 검출 때처럼 재처방·재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대체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재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한 9일 식약처는 인체영향평가 결과 대다수 환자에겐 건강상 큰 영향을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사들은 약국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는 환자들에 한해서만, 잔여약을 정상 제조번호로 교환해주면 됩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받았던 약국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면 원하는 다른 약국에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약국에 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약처는 이 경우에 약사와 상담해 환자들이 재방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복용 후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만 교환을 진행하고, 반드시 잔여약을 가지고 와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약국에 찾아와 약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 업무에 대한 보상, 새로 교환해준 약에 대한 약값은 제약사가 모두 정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요양기관 간 정산이 이뤄졌던 지난 불순물 사태 때와는 달리 제약사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대해선 약사회와 제약사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식약처와 약사회, 국내 제약사 2곳은 처음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환을 위한 조제 행위는 평상시 조제보다 수고롭기 때문에 조제료 110%+약값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만약 3일치 약을 약국에 들고와 교환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면, 3일치 조제료 110%에 바꿔준 약값을 더한 금액을 제약사가 정산해주는 겁니다. 혹시 가루약을 혼합 조제했다면 새 가루약에 대한 정산도 제약사가 책임지게 되죠.

나머지 제약사들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 국내 제약사 2곳에서 이미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후속 제약사들은 협의안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약사회는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보상액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교환내역서’ 서식과 시스템화를 준비중입니다. 곧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내역 입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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