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초과 회수 지연되나…업데이트된 품목 없어
- 이탁순·정흥준
- 2021-09-02 11:5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채널에서는 자진회수 공지…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등록 안돼
- 회수 시 약국 보상 놓고 협의 중…회수 지연되면 소비자만 피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금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ZBT로 인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품목은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발암우려물질 NDMA 사건과 달리 회수와 판매정지를 제약사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 전한다.
2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AZBT발 회수품목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로는 더이상 회수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회수의 경우, 위해성을 인지하면 곧바로 회수를 결정하고, 식약처에는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제출일인 31일이 지난 지금도 회수 품목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 채널에서는 지난 8월말 일부품목 회수사실이 공지된 바 있어 회수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약국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 자진회수 시 약국 보상과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환에 따른 조제료 보상 내용이 협의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가 되면 재처방, 재조제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며 "약국이 책임도 없는데 회수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업무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상방법을 놓고 2개 제약사와 협의를 마쳤는데, 약국이 교환서비스를 하면 약값에 더해 총 조제료의 110%를 지급하도록 협의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 정도를 알 순 없으나, 어쨌든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면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며 "보상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불순물 점검자료 제출 완료...제약, 회수 확대 '전전긍긍'
2021-09-02 06:00:55
-
디오반·엑스포지 출하정지에 놀란 약국...재고확보 소동
2021-09-02 06:00:32
-
AZBT 불순물 초과 사르탄류 약제 자진회수 확산 우려
2021-08-25 06:0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