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
- 정흥준
- 2021-09-01 10:42: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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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월 기획수사...사용기한 지난 약 진열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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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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