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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외과계 의사들 손목 묶는 일" 긴급 공동성명

  • 강혜경
  • 2021-08-29 19:02:11
  • 5개 외과계 학회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 요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우경)와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우용),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김웅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이필량),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 등 5개 외과계 학회는 29일 공동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진정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길 원하느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5개 학회는 "일부 수술 과정에대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해 이같은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이 몇 시간씩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가 설치될 경우 의사들은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하고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 고위험 수술, 질식 분만, 비뇨의학과 신장절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흉부외과 수술 등 수술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수술에 대해 외과계 의사들이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수술만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CCTV녹화로 수술 관련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며 "이미 현미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등은 대부분 녹화를 하고 있으며, 각종 모니터링 장비의 내용도 기록되고 있음에도 환자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을 수 시간 녹화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 의사들이 외과계 지원 기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아직은 다행히 많은 외과계 의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신체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외과계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극히 일부 외과계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어 수술이 꼭 필요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과 함께 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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