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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해본 의사 60%, 불만족..."환자안전 걱정"

  • 강신국
  • 2021-08-26 23:23:25
  • 의료정책연구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연구보고서
  • 전화상담·처방 제도화 부정적 시각 77.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중 7명은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불만족도는 59.8%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의사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군대& 8228;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중 59.8%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83.5%)을 꼽았다.

전화상담-처방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과 '책임소재 문제에 부담'(56.1%)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현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제도화 할 경우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의 추진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 설정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유승현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전화상담& 65381;처방의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와 같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왔지만 의료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상이한 이해관계, 법적 책임 범위 규정에 대한 문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보상설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도 "환자들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혹은 제도화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한다"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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