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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vs 닥터나우 법적 다툼 예고…"검찰 판단 받겠다"

  • 강혜경
  • 2021-08-25 18:01:31
  • 약사회 "유권해석 근거, 약국 정보 숨긴 채 자동매칭 추가 고발"
  • "제휴약국에 책임 전가 헛점 교묘히 빠져나가며 부도덕 영업" 비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간 사안별 첨예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닥터나우가 약사회가 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도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격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26일 "경찰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의 정보를 숨긴 채 가까운 약국을 자동매칭 해주는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역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마약류 등 사용주의 약물을 배달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뿐더러, 배달 시 본인 확인 없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어 환자의 투약내역이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제휴약국에 전가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부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이라며 "경찰이 19일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어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인 조제일자, 조제약사명, 조제약국명 등 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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