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CCTV법안 복지위 통과 환영…"예외축소 필요"
- 이정환
- 2021-08-23 17:0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도 추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복지위 통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점을 꼽았다.
다만 환단연은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환단연 설명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단연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8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