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결제대금 놓고 약국·건기식 유통업자 갈등
- 김지은
- 2021-08-23 1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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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시장통 약국, 건기식 대금 2년째 정산 안해
- 유통업자 “애초에 사입가 비쌌다며 반품도 거부해”
- 법원 물품대금 지급 확정 판결에도 약사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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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국 관련 의약품, 건기식 등을 유통해왔다는 A씨는 데일리팜에 2년 전까지 거래해 왔던 한 약국과의 물품대금 관련 갈등을 알려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의 한 대형 약국에 건기식을 납품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약국에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고, 300여 만원의 미납금이 남아있었지만 해당 약국에서 1년 가까이 수금을 미루고 있다는 것. 올해 초에도 약국을 찾아가 정산을 요구하며 정산이 어려우면 관련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제품은 사입가 자체가 비쌌다”며 정산도 반품도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물품을 약국에 유통한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수금을 미루다 이제와 사입가가 비쌌다며 정산을 못해주겠다는 게 말이되냐”면서 “약국에서는 마진을 붙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는 정산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돈을 못주겠단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는 올해 초 남아 있던 일부 제품만 반품을 진행, 총 280만원의 물품 대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약국장과 A씨와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A씨가 해당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 지급명령을 신청한데 대해 약국장이 이의신청을 해 자동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재판에 약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해당 약사에게 28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해당 약사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판결 이후에도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자 A씨는 해당 약국의 거래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한데 더해 향후 청구 급여에 대한 압류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관련 약국은 경기 지역에서 이름 난 매약 위주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수년 전 전문 카운터 고용, 난매 등의 문제로 지역 약사회 청문회 조사 등에 자주 불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여만원으로 약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될 줄 몰랐다”면서 “2년이 지나 사입가가 비쌌다면서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질 않나, 받았던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괴롭히자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요지부동인 것 보면 법원 판결 자체도 무용지물인 것 같다. 12% 이자까지 감수하면서 비교적 약자인 유통업자 대상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기식 행태를 그냥 두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약사의 약국 거래 은행 통장은 압류 추심을 해 놓았고 청구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이런 관행과 같은 갑질을 일삼는 약국에 대해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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