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52:46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침
팜스터디

10월 '괴롭힘 금지', 11월 '임금명세서' 약국도 챙겨야

  • 강혜경
  • 2021-08-18 18:48:48
  • 약사회, 경영-노무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되고, 11월에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 달라지는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살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경영 및 노무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먼저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이행토록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제규정'이 신설된다.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5~49인 약국 등에 대해 1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적용됐다.

약사회는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