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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약국 경영·노무관련 제도는?

  • 강신국
  • 2021-06-28 11:35:52
  • 임금명세서 의무화…과징금 분할납부…5인이상 주 52시간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인 이상 약국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자격증도 신설되며, 과징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데일리팜은 28일 정부가 공개한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의료 관련 제도 외에 약국 경영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봤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5인이상 사업자 52시간제 적용 = 장시간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5~49인 기업에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과징금은 부과 받은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 과징금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납부의 일반 절차에 따라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도입 =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 시행일은 8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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