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전시로 논란된 약사, 이번엔 과거 근무약국 고발
- 정흥준
- 2021-07-30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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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약국서 2019년말 근무...18개월 지나 임금체불 신고
- 약국장 "원룸도 구해줬었는데...악의적 고발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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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모 약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지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가량 일을 하고, 퇴사한 지 1년 6개월이 된 근무약사의 신고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약사는 과거 약사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K약사였다. 당시 K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여성 하체 마네킨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 남성자위기구를 내거는 등 음란물을 전시하며 논란이 됐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은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 윤리위도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해 K약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K약사를 고용했던 충북 A약국장은 충분한 처우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금체불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약국장은 "병원이 연중무휴고 밤 10시까지 운영하다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12시간씩 일을 맡겼었다"면서 "원룸도 구해주고 급여도 700만원씩 많이 챙겨줬었다. 당시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약사라는 걸 몰랐다. 이번에 K약사는 돈도 덜 받고 저녁 휴식시간도 부족했다며 검찰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A약국장은 "관할 노동지청에 배정돼 결국 연락이 왔다. K약사에게 직접 전화해 당시에 바로 얘기를 하지 왜 신고를 해야 했냐고 물었지만 엉뚱한 답만 했다"면서 "결국 악의적인 고발이다. 약국 사정을 잘 알다보니 혹시 다른 약국들을 다니면서 고발을 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노동지청은 K약사와 A약국장의 3자 대면을 진행했고 결국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초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A약국장은 "노동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더니 임금체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초과 기재됐다는 게 문제였다. K약사는 끝내 자신은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결국 근로법상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일을 겪고 나니까 직원 채용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3~4곳의 약국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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