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강신국
- 2020-10-14 23:5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K약사 항소 기각..."원심 판단 문제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음란물 전시 K약사 벌금 500만원…"미성년자보호 차원"
2019-10-29 16:42
-
복지부,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면허정지 처분
2019-06-20 11:31
-
약국에 음란물 게시 천안 K약사 징계 사유보니
2019-05-16 13:06
-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치료감호소 유치...정신감정
2019-05-10 17: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6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