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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재택치료 청구요? 이렇게 해보세요

  • 강혜경
  • 2021-07-16 16:13:29
  • 환자 본인부담금 없고, 약국은 관할보건소에 신청서 청구
  • 코로나 치료 위한 원외처방전 약국 처방·조제 적용 기준 마련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자가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가운데, 원외처방을 받는 약국에서는 청구시 '코로나 재택치료' 등 구분자를 체크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 원외처방전 신청서를 청구해야 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자가)치료 대상자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의 한시적 적용 기준 등을 안내했다.

원외처방전 신청서.
먼저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자가)치료를 받는 대상자다.

대상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자가)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 내지는 재택치료와 관련돼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이 포함된다.

적용 기간은 재택치료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재택치료가 해제되는 시점까지이며,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가 기재돼 처방된다.

이때 약국은 청구프로그램 내 '코로나 재택치료' 등 구분자를 체크해 청구하면 된다. PharmIT3000에는 다음 주 중 반영이 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있는 원외처방(약품비, 조제료)은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수납하지 않는다.

단, 약국에서는 약제(원외처방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로 청구하면 된다.

약국이 보건소에 신청할 때에는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1부 ▲자가치료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약국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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