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 무릎꿇은 약사 방송보도에 약사사회 '공분'
- 강혜경
- 2021-07-14 21:4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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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안 내겠다…피해금액 몇 천만원 요구"
- 처방 없으면 수입 끊기는 수익구조…권리금 문제도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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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가 병원장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금액 몇 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충남 소재 A약국 약사는 지난 1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약국 문을 열었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병원을 찾아갔다가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다.
약국이 문을 늦게 열어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원장은 '당신네와 절대 일하지 않겠다. 영원히 약사님과 일할 일은 없을 거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약사를 쫓아냈다.
문제는 이 원장이 병원을 이전하면서 약국 역시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원장과 남매인 건물주가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월세 300만원을 낼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약사는 항의와 읍소 끝에 보증금 2억원 대부분을 겨우 돌려 받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이제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들은 SNS 등을 통해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이같은 갑질이 녹음파일과 CCTV 등에 남아있었기에 보도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국이 1시간 늦게 문을 열었다고 이같은 갑질을 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사의 인성 문제가 이번 사안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사실 권리금 문제도, 이 문제도 모두 처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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