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집단소송 재판 또 지연...속타는 제약사들
- 천승현
- 2021-07-14 0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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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도권 재판 일정 2주 연기 권고
- 콜린알포 환수협상 변론 연기...제약사들, 후속전략 차질
- 급여축소·발사르탄 소송 재판도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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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오는 15일 예정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 변론을 9월 9일로 2달 가량 연기했다. 이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 등 2개 그룹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냈다. 2개 그룹의 사건은 병합 처리 예정인데 소송이 제기된지 7개월만인 오는 15일 첫 변론이 예정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일정 연기로 첫 변론은 소송 제기 9개월만에 열리게 됐다.환수협상 변론 연기의 배경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훌쩍 연기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다.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초강도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어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재판 기일 연기와 변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4단계 지역은 법원 내 회의와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판 일정 지연으로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대응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복지부의 재협상 명령에 13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일제히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는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한 상태다.
제약사들 입장에서 환수협상 취소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 집행정지를 청구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환수협상을 거절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재판이 전혀 진전을 내지 못하면서 제약사들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수협상 취소소송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체결하면 추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환수협상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사건 모두 소송 제기 1년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1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경우 오는 23일 5번째 변론이 예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2주간 재판 연기 권고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오는 9월 5번째 변론이 예고됐는데, 기존 재판 일정 지연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약사들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지연될수록 유리하다. 이미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집행정지가 인용됐기 때문에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불순물 발사르탄 소송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약사들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불순물 사건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고 또 다른 불순물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된지 1년 8개월 가량 지났지만 3번의 변론만 진행된 상태다.
이 소송은 지난해에도 11월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판 일정 연기로 4개월 지난 올해 3월로 미뤄지기도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정부의 불순물 조치가 부당하고 제약사들이 불순물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얻어내고 후속 대응을 도모하려 했는데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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