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계열별 병용급여 4개사 신청…심평원 검토 착수
- 이혜경
- 2021-07-13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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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SGLT-2 단일제 이어 DPP-4 성분약제 허가사항 변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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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뇨병 치료제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제품별로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을 나열됐던 허가사항을 효능·효과 등 계열별로 변경하면서 급여기준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계열별 급여신청은 4개 제약회사가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항목을 보면 병용요법란에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계열과 병용요법 ▲인슐린과 병용요법 ▲피오글리타존과 병용요법 ▲시타글립틴과 병용요법 ▲3제 병용요법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특정 성분별로 병용요법이 가능한 성분별 약물을 구체적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학회들이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요법 급여 확대를 주장하면서 특정 제품이 아닌 계열별 급여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당뇨병 치료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부분에 병용요법을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등으로 단순 기재하면서 병용요법 단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는 심평원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4개 정도의 제약회사에서 급여기준 신청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며 "검토 단계라 구체적인 일정이나 사항에 대해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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