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턱스크"…마스크 팜파라치, 약국 3곳 신고
- 강혜경
- 2021-07-08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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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민원 사례 잇따르자 지역약사회·지자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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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약국 3곳이 '턱스크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신고를 당했다.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약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과정에서 환자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 잠시 잠깐 마스크를 내렸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또한 신고 당한 약사들이 CCTV를 확인해 보니 약국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스크를 내린 순간을 포착해 촬영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신고 사례는 동일인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원이 잇따르자 지역약사회와 지자체는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 근무시 전 직원에 대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코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밖에 약국 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회원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문자메시지 안내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무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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