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안, 법사위 계류…의료계 압박
- 이정환
- 2021-07-05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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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법안도 7월 처리 유력…내부 설치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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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등 의사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기습상정해 의료계를 긴장케 한 바 있다.
당시 손실보상법안 등 타 법안 심사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는 자체만으로 언제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최근 심사에서 법사위 제2소위 이송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가 유지되면서 향후 의료계는 기습 상정·통과를 둘러싼 부담을 놓을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4개월째 법사위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언제 심사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또 국회는 이달 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심사를 마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 의료계 입장에서 이중고를 겪는 형국이다.
수술실 CCTV 법안은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가 심사 관건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양쪽에서 저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여야 합의로 법사위 회부된데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류중인 점이 최근 전체회의 상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소관 상임위 의결안으로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 정도만 가능하다. 의료계 수정안 등이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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