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예방접종센터 약사배치 조정안 합의
- 이정환
- 2021-06-09 11:3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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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약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 주재
- 민사 1심 판결과 유사한 효과…약사회, 정책이행 청구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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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사회가 합의 조정서에 서명까지 끝마치면서 5개 정책지원안은 민법 1심 판결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약사회가 유관 정부부처를 향해 정책지원안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약사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했다. 회의 조정안 합의 테이블에는 김대업 약사회장을 비롯해 엄태순 여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배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질병청 나성웅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자리했다.
조정안 합의 성사로 공적마스크 공급에 헌신한 약사 보상책은 5개 정책지원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를 위해 8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취약시간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도 예산범위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약사직능 역할과 전문성 관련 약사회 홍보 활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인력을 배치하는데도 정부와 약사회가 협력해 약사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업무 전반을 도맡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대업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이번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는 부분, 자살예방사업에 약국이 기여하는 정책, 의약품 관련 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공익광고, 백신 예접센터 약사인력 배치를 요구했다"며 "약사회가 제안한 요구가 원만히 합의돼 기쁘다. 모색, 노력 등 문구로 권익위 조정안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질병청 나성웅 차장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마련했다"며 "백신의 안전한 소분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식약처 김상봉 국장도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난해 혼란상황을 해소할 큰 변곡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노고에 맞지 않는 이슈가 생겨 마음이 불편했다"며 "조정합의는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응책이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짐을 조금 던 느낌이다. 약사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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