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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추석선물 영양제 가격 게시 약사법 위반 아냐"

  • 강혜경
  • 2021-06-07 09:11:59
  • A약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자 헌법소원 청구
  •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 비교 않았다" 주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해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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