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법제화 저지하라"...자율정화 카드 꺼낸 의협
- 강신국
- 2021-06-03 0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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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회장,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기자회견
- "CCTV 설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
- "대리수술은 있을 수 없는 일"...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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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표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은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라고 CCTV 설치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회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제안했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
양 단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화 법제부회장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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