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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병·의원 개설불가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1-05-24 10:26:08
  • 민주당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현행법만으로 미흡"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자로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는 관련 기관 취업·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진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는 규제도 시행중이다.

신영대 의원은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의료기관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데 따른 부작용이란 게 신 의원 비판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취업제한이 결정된 사람이 취업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했을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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