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집어 펜타닐패취'…병원·약국 전전한 10대들 검거
- 강신국
- 2021-05-20 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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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타인·본인 명의로 마약류 처방 받아 약국서 조제
- 41명 무더기 입건...교내에서도 투약
- 의약단체에 주의보 발령....식약처에도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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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붙이는 마약류 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처방, 조제 받아 오남용한 10대 4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류 처방과 조제 주의보도 발령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지명 처방 받은 후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은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성 의약품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식약처에 요청했다.
김대규 마약범죄사수사계장은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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