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약사회 "한약사 문제 이제 정부·국회 나서라"
- 강신국
- 2021-05-18 15:13: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제약사 무혐의 결정 환영"
-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신설하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정부와 국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을 공급을 중단한 제약사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면허 범위가 아닌 비 한약제제 일반약을 취급하는 사례가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면허 범위 외 취급에 관한 처벌조항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요청했음에도 한약사 제도 탄생을 주도한 주무 부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약사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법행위가 당연한 양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난매, 약사 사칭 등 더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음이 지난해 대한약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겨줬음에도 주무 부처의 복지부동과 국회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한약사 면허를 만든 것은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디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
2021-05-14 12:10:14
-
부메랑된 한약사들의 제약사 고발…약사회, 틈새공략
2021-05-14 06:00:53
-
한약사, 일반약 공급거부 제약사 무혐의 불복 '재정신청'
2021-04-27 06:00:37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
2021-04-23 16:42:4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