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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지하통로' 새 증거...계명대병원 약국소송 공방

  • 정흥준
  • 2021-04-29 19:05:47
  • 원내약국 소송 쟁점 부각...현장검증은 기각
  • "병원-약국 연결 구상한 것" Vs "실제론 지하철역과 연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이를 놓고 보건소와 대구시약사회 측 소송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서에 기록돼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인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는 지하연결통로가 예정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면도에 적힌 ‘병원주차장 연결’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병원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은 "병원 지하 1층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계획 단계에서 병원과 재단빌딩 간의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는 다르다며 맞선 것이다.

6월 10일 마지막 변론으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현장 검증이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장을 살펴보며 공간적 밀접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을 제출해달라"며 원고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5분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심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상의 지하연결통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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