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천원 돌파할까?…코로나 불황에 약국도 주시
- 강신국
- 2021-04-20 2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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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적용안 심의 개시
- 노동계 "인상 불가피"...경영계 "안정적 기조로 가야"
- 올해 시급 전년대비 130원 인상된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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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 시작됐다. 노동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안정적 기조로 가야한다고 맞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국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아, 인건비와 직결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실태생계비 분석 근로자 임금실태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바 있다.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약국 운영 패턴으로 따져보면 전산원 또는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풀타임 약국 직원의 경우 주 51시간 기준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24만 10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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