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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약회장 재도전 시동?…약사회무 날선 비판

  • 강신국
  • 2021-04-20 01:06:22
  • 입장문 통해 한약사제도·성분명처방·안전상비약 언급
  • "수개월 후면 약사회장 선거...시대 맞는 미래비전 제시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한약사 제도, 성분명 처방,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예로 들며 과거 약사회 회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 임기를 최근 마무리한 최 전 회장이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재도전을 향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회장은 20일 기고문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회원약사를 위한 약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을 위해 거듭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도 고도화돼야 하며 회원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직능단체로서 첫째가는 덕목은 직역 간의 갈등이나 법적인 규제, 혹은 제도 변화로부터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몇가지가 있지만 한약사를 만들게 된 1993년의 한약분쟁, 의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에 치명상을 안겨 준 2000년의 의약분업 시행,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한 2012년의 안전상비약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때문에 많은 회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병원 지원금이라는 '삥뜯기'에 약사들은 거금을 강탈당하고 있고 새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약사는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전 회장은 "한약이 지금처럼 약사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예측했다면 한약사 신설, 한약조제시험 시행에 합의하면서까지 100방에 국한된 한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지, 성분명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체조제도 편히 못하며 의사 처방에 죽고 사는 구조의 의약분업을 회원이 과연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안전상비약의 신설은 회원의 조직적이고 격렬한 투쟁으로 여당에서도 추진 의지가 소멸되는 분위기였다. 2011년 11월 의약품 슈퍼판매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되지 않아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양상이었지만 다음날 회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사회는 분열됐고, 후유증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면서 "거꾸로 얻은 것 없이 너무 큰 부분을 내줬다. 결과적으로 후배 약사에게는 큰 빚을 진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개월 후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약사회장 선거가 시행된다"며 "굳이 이들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 결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다음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크게 거론된 3개 문제와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회원을 위한 약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고문 전문

약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대한약사회 회원이 된다. 약사 개인이 법정 단체인 대한약사회 회원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면허신고 거부 등으로 약사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면허증을 사용하려면 약사면허 신고는 필수다. 의무적으로 약사회원이 되도록 제도가 운영중인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는 소속 회원의 기대와 열망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 돌이켜 보면 회원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필자도 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러나 과거를 반성하고 회원을 위해 거듭나기 위한 노력마저 없다면 약사회의 존재가치마저 잃을 것이다. 회원을 위해 거듭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도 고도화돼야 하며 회원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직능단체로서 첫째가는 덕목은 직역 간의 갈등이나 법적인 규제, 혹은 제도 변화로부터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약사회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는 몇가지가 있다. 한약사를 만들게 된 1993년의 한약분쟁과 함께, 의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에 치명상을 안겨 준 2000년의 의약분업 시행도 있다.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한 2012년의 안전상비약 신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약사의 상처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많이 양보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상당한 미래에도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겪을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약사회가 미래지향적 안목이 부족했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 결국 회원에게 상당한 내상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사 직능과 사회적 위상에도 퇴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때문에 많은 회원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지원금이라는 '삥뜯기'에 약사들은 거금을 강탈당하고 있다. 새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약사는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만 넘기려는 회무 태도가 빚은 결과다. 한약이 지금처럼 약사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예측했다면 한약사 신설, 한약조제시험 시행에 합의하면서까지 100방에 국한된 한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성분명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체조제도 편히 못하며 의사 처방에 죽고 사는 구조의 의약분업을 회원이 과연 받아들였을까?

과거의 판단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약사회가 정책결정에 있어 안목이 짧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약사 제도는 신설 당시부터 약사와의 직능 갈등을 예고하는 분석이 많았지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꼴이 됐다. 의약분업 협상에서는 현실화가 불투명한 가상의 견제장치인 성분명처방을 기대하고 약에 대한 주권이라는 너무 큰 부분을 내주고 말았다. 당시 정부 주도로 시작된 안전상비약의 신설은 회원의 조직적이고 격렬한 투쟁으로 여당에서도 추진 의지가 소멸되는 분위기였다. 2011년 11월 의약품 수퍼판매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되지 않아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회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선언했다. 스스로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내주는데 협조하고 말았다. 약사사회는 분열됐고, 후유증이 지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거꾸로 얻은 것 없이 너무 큰 부분을 내줬다. 결과적으로 후배 약사에게는 큰 빚을 진 사례로 남을 것이다.

수개월 후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약사회장 선거가 시행된다. 굳이 이들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정책 결정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바라건대 다음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크게 거론된 3개 문제와 그 후유증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회원을 위한 약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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