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시티닙·헤파린·NOAC 등 코로나 급여약제 추가
- 이정환
- 2021-03-31 12:09:5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 등 급여삭제
- 복지부, 약제 급여적용 세부사항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도 코로나19 급여약제로 새롭게 추가된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코로나19 급여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일부 개정·발령했다.
해당 개정안은 메르스코로나와 코로나19 치료제에 적용된다.
먼저 투여 대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기준이 '확진검사 시행중인 자'에서 '확진자'로 명확화된다.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복합제(병용요법)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 제제는 학회가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임상진료지침도 권고하지 않아 대상 약제에서 삭제된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는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서 투여가 권고된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는 코로나19가 혈전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급여대상 약제로 추가한다.
다만 NOAC은 환자에게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바라시티닙 제제도 급여가 인정되는데, 렘데시비르와 병용이란 전제가 따라 붙는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학회가 렘데시비르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투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게 영향을 미쳤다.
인터페론 제제는 코로나19 급여 약제로 남겨두되, 임상진료지침 권고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해야 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4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5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8"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9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10[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