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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코로나 백신 휴가' 법안 시동…"접종률 제고"

  • 이정환
  • 2021-03-16 11:23:55
  • 김원이·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사업주·학교장, 접종자 유급휴가 의무화"

민주당 김원이(왼쪽), 전용기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차 유급휴가 외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게 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후 의료진을 중심으로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속도를 가속화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해소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중이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7884명이다.

이 중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두통·발열·메스꺼움 등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경증 부작용으로 집계했다.

김원이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경증 사례 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후기가 적지 않게 보고된다고 소개하며 접종자에 휴가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휴가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해당 기간 내 해고하지 못하게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 의원도 사업주나 학교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도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와 학교장이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코로나 극복과 사회 안녕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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