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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네릭 85% 위수탁 품목...리베이트 양산"

  • 강신국
  • 2021-03-15 23:03:55
  • NDMA 사태 이후 달라진 것 없어...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 A제조소 '아목시실린 복합제'→64개 제약사 제품으로 출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바이넥스, 비보존 불법 제조 의약품 사태와 관련해 문제만 발생하면 수십 품목씩 회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에 제네릭의약품 생산과 허가 정책의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8년, 2019년을 NDMA 불순물 혼입 사태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규모 회수 사태 이후 무제한 공동 생동 규제 개선 등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우리나라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제네릭 품목 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바로 이 구조가 제네릭 품질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며 의약품 회수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국내 제네릭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네릭의약품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방법은 리베이트 뿐인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며 인지도가 없는 제약사명은 감추고 각기 다른 상표명을 붙여 처방 의사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무슨 약인지 알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제품명 외엔 사실상 동일한 약을 수종에서 수십 종씩 가지고 있는 약국도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에 의해 환자를 돌려보낸다며 제약회사 직원이 병의원을 다녀가면 다른 회사약으로 처방이 바뀌는 통에 불용 재고약은 약국과 유통회사 창고에 쌓여간다고 지적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정부가 국민건강 보험료로 붕어빵 제네릭에 고가의 약가를 보장해주며 제약산업 먹여 살린 지도 벌써 수십 년째이지만 2019년 기준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매출액의 6.6%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제약기업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친다. 이조차도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몇몇 바이오벤처 기업이 높인 평균치"라고 꼬집었다.

권 이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탁 제조기업(CMO)을 키워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 진출을 겨냥하겠다는 명분으로 붕어빵 품목 허가 제도를 고수,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CMO로 꼽히는 B사에서는 88개 품목이 1375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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