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프로세스 전환...퇴원처방 수정률 낮아졌다
- 강혜경
- 2021-03-11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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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병원약사회지 업무개선사례 소개
- 퇴원처방 수정불가제도 도입도 한몫
- 기존 16%에서 9%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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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오류나 퇴원보류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퇴원처방 수정불가' 정책을 도입하고, 수정 프로세스도 간호사→약사에서 '처방의→약사'로 수정함에 따라 성모병원 약제부는 월평균 15~16%에 달하던 수정률을 9%까지 7.1%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퇴원처방 수정률 개선활동' 업무개선사례가 병원약사회지 제38권에 실렸다.
통상 입원환자 퇴원약을 처방부터 투약까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하지만 퇴원처방 수정이 발생되면 재조제에 따른 조제부담이 늘어나고 처방·조제·투약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환약품 재분류시 의약품 혼입 및 오염으로 환자 안전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반복적인 처방 확인 및 조제 여부 확인에 따라 의료진간 의사소통 효율성이 저해되고 퇴원지연 등으로 인해 환자만족도도 저하될 수 있다.
약제부는 "매달 퇴원처방 수정률과 수정유형을 분석해 메일을 발송했으나 15~16%를 유지했다"며 "2019년 다학제 TFT를 구성해 수정률 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입원부장을 위원장으로 진료와 간호, 약제, 원무, 전산 등으로 TFT를 구성했고, 2020년 4월 '퇴원처방 수정불가'를 기관방침으로 정하게 됐다.
퇴원처방 발행 후 처방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하에 수정 가능 의약품 목록을 신설해 임상과 의견을 반영해 약물의 혈중농도를 기준으로 처방되는 의약품과 마약은 수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처방오류(용량 용법 적응증 오류에 해당되는 의약품), 퇴원보류(환자상태 변화로 퇴원 축소)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처방오류 및 퇴원보류에 대한 처방수정시 연락 주체를 간호사에서 처방의로 변경했다.
약제부는 "병원의 퇴원처방 프로세스는 발행 후 수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전산적으로 차단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약국으로 연락해 조제보류를 요청한 뒤 처방을 다시 입력하고 있지만, 이때 수정요청을 간호사가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수정 사유로 불필요한 재조제가 발생해 왔다"며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약사-간호사, 간호사-처방의에서 '약사-처방의'로 변경함으로써 수정사유에 따른 처방중재를 실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재조제를 줄여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개선활동 실시 이후 퇴원처방 수정 사유는 퇴원보류(45.4%)>처방오류(19.1%)>기타(17.9%, 환자상태변화 2%)>퇴원일수 변경(9.6%) 순으로 조사됐다.
약제부는 "퇴원처방 수정률 감소 및 관리는 처방 및 조제,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환자안전 강화와 계획에 따른 퇴원실시로 퇴실률 향상 및 환자만족도 향상, 관련 직원의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경영진의 관심과 지지 또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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