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신속심사 시 결과·내용 투명공개 추진
- 김정주
- 2021-03-05 19:07:0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법률기준 상향조정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이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한 조건부허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를 공개해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법률로 상향정비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허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 심각한 중증질환·감염병 등의 치료 약제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과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주 골자다.
이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강선우·강준현·김민석·김영호·박성준·박홍근·양정숙·정춘숙·주철현·최종윤·허종식·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7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8일동 CP링크, CSO 운영 서비스 확대…'최신 정책 반영'
- 9심평원, 19일 약제성과평가 위한 RWE 심포지엄
- 10루닛, 엔비디아 간담회 참석…의료 AI 확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