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 이혜경
- 2021-02-2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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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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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방안, 요양비 지급 신청 제출서류 정비 등이 함께 담겼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됐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적용되면서,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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