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심야약국 2곳→3곳으로 확대
- 정흥준
- 2021-02-25 11:1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1만2677건
- 분업 예외지역 '우리집약국' 추가 지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시는 기존 운영되던 참조은약국(쌍용동, 041-572-0002), 창가약국(성황동, 041-551-2747) 외에 우리집약국(직산읍, 041-585-1145)을 추가 지정했다.
우리집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약국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천안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오후 10~새벽 1시) 운영돼왔다.
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개소를 추가 지정해 2개소를 운영한 결과, 심야시간대 의약품 판매 1만2677건, 조제 의약품 판매 3896건, 전화상담 1156건의 활동이 있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 공공심야약국에 상담받을 것을 권유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