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약사 포함 법안처리 무산
- 이정환
- 2021-02-25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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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죄는 신설…"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6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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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사위 제1법안소위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25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1법안소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 회부, 표결통과하면 최종 처리된다.
이로써 약사를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추가하는 법안은 일단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는 법안도 정인이 사건으로 재조명됐다.
신동근 의원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조항도 담겼었다.
법사위 1법안소위원들은 약사를 의무 신고자에 추가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제외한 대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 심사·의결 안건을 26일 열릴 본회의로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은 추후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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