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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선구매 행정 면책법안에 기재부 "제한적 찬성"

  • 김정주
  • 2021-02-19 11:47:01
  • 복지위,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
  • "제조사 면책 포함 계약근거도 마련해야" 의견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을 선제적으로 구입하는 적극행정 행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걸어두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개정안 검토를 맡는 전문위원실에선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제조사까지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 신항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면 개발단계 백신·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임하도록 면책권을 주는 게 법안 목표로서,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백신·치료제 선구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질병청은 찬성 입장인 수용 의견을 냈다.

이 중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경우 개발 중인 백신 등을 미리 구매, 공급하는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위한 심의 등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용 의견을 냈는데, 다만 여기서 질병청은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해 수정수용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유행 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 선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등 예외 인정이 요구됨에 따라 특수 조건의 구매계약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고 일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입장도 질병청과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남용 우려를 차단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례인정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국가계약법에 대한 예외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계약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기본원칙이 형해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유사입법례에 따라 특례인정 범위를 백신 등 구매에 필요한 조건으로 한정·열거하되, 향후 백신·의약품 등 구매협상 경과에 따른 탄력적 법령적용을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특례 확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항진 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신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계약을 다수 체결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 제2조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신 전문위원은 이에 더해 관련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조사 면책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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