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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25일 분수령

  • 강신국
  • 2021-02-19 00:55:37
  • 174석 슈퍼여당의 힘+복지부 찬성 입장은 고무적
  •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DUR 추가...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 반대...의협, 17일 반대 기자회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에 심평원 DUR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법안 소위는 국회 본회의를 향한 8부 능선을 넘게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2000년 약사법 개정 이후 21년간 그대로였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팩스,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에 '컴퓨터통신'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법 개정은 쉽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발을 빼온 정부와 의사들의 반대가 극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사회에 호기다. 의석수 174석의 슈퍼여당이 버티고 있고, 여기에 법안 발의를 한 서영석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다. 아울러 복지부도 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등 공론화에 나선 것도 호재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들의 반대다.

이미 의사협회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야말로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특히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협
최 회장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으로서는 약업계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그리고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라"고 했다.

반면 약사회는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하면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의약사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진료와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인데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 확대는 간단한 법안이지만 의약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의사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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