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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대체조제 간소화 공론화…DUR 탑재 '청신호'

  • 김정주
  • 2021-01-14 12:07:24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서 약사회-병협 활성화 필요성 논의
  • 국회, 서영석 의원 발의안 토대 개선 진행...복지부, 연내 개선안 도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

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

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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