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 이탁순
- 2021-02-17 09:54: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체세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안전 규정 개정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해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인력·장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춰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체세포등은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세포, 조직, 장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는 백혈구가 풍부한 세포(골수, 혈액, 정액 등)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화하고, 혈액·제대혈 채취실은 기존 수술실 외에도 분만실, 채혈실 등 혈액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도 채취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7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