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백신 전담조직 신설…인력 23명 증원
- 이정환
- 2021-02-15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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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7일까지 의견수렴
- 의약품 해외제조소·마스크 의약외품 관리 인력도 14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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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타 부처 소속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5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처 직제 개편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별도 신설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현재 식약처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바이오생약심사부에는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가 있다.
백신검정과는 세균·바이러스 백신과 보툴리눔제제의 국가출하승인 등 업무를 전담하고, 혈액제제검정과는 혈장분획제제·항독소 국가출하승인을 도맡는다.
개정안 대로라면 식약처는 현존하는 백신·혈액제제검정과에 더해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적으로 추가한다.
현재 국내 도입이 예정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코로나 백신의 국가검정 업무만을 전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식약처는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는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3명도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을 확충해 한시적 신설과에 투입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또 식약처 정원 1명(6급 1명)을 지방식약청으로 이체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식약처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 등 평가기간도 올해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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