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설 명절 직후 업무보고·법안소위
- 이정환
- 2021-02-06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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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새해 업무보고 예정
- 25일까지 제1·2법안소위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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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 미처 다루지 못한 주요 법안들이 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2월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단은 업무보고와 법안소위 개최 일정 조율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논의 된 일정은 오는 17일 법안심사를 위한 안건상정(대체토론)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새해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이후 18일에는 제1법안소위, 19일에는 제2법안소위 일정이 논의중으로, 제2법안소위 산회 직후 전체회의에서 논의 법안을 즉각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후 24일과 25일 제1·2법안소위 추가 개최 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법안을 최종 처리하자는 게 현재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 협의안이다.
먼저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백신·치료제 시판허가 일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만큼 보다 세부적인 접종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의 인허가 현황과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치료제의 국내 도입 계획을 토대로 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역시 정부 업무보고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일명 '환자안전 3법'으로 평가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 면허취소·재교부 등 관리강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등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며 법안에 일부 반대중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도 이번에 심사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무화 할 정보·기준과 시행 시점 등을 함께 정립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이번 회기 통과가 유력하다.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식약처와 함게 지난 4일 오전 제약바이오협회를 찾아 원희목 회장, 국내 제약사 규제담당자들을 만나 제약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안 필요성 설명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쉴 틈없이 업무보고·법안소위·전체회의 일정을 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계획 업무보고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며 "법안소위는 지난해 심사되지 못한 환자안전 3법을 놓고 여야 간 의견갈등이 촉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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