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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최혜영·김예지 의원, 원희목 회장과 '약 점자법안' 간담회

  • 이정환
  • 2021-02-04 15:59:59
  • 대웅·동아·일동·조아·한독 등 제약업계도 참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코드 표시제도를 놓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원희목 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를 만나 점자표시 관련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최혜영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심사에 앞서 성사됐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점자·수어 영상 등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해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최 의원과 김 의원, 원 회장,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남수 과장이 참석했다.

제약산업에서는 대웅제약 최기남 실장, 동아제약 이은석 상무, 일동제약 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 손준형 전무, 한독 송지숙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 참석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적용대상, 표시 방법 개발, 적용 시기를 상세하게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사항이다.

식약처 김 과장은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표시 개선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3월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 표시 본격 시행을 대비한 기재대상 의약품, 기재방식, 예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여서 의약품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 협의체에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IT 기술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시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며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점자표기에 참여하길 바라는 서운함도 있다"며 "하지만 포장자재, 공정 교체에 대한 제약사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한다면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점자 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식약처가 표준화된 표시기준 마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 발달 장애 등 특성에 맞는 표시방식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한 장애 유형이 많이 있다"면서 "오랫동안 쟁점이 된 점자 표기 방식 외에도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도 표기가 필요하고, 식약처가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점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국회와 식약처, 제약업계가 점자표기를 놓고 만난 자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라며 "점자표기 외에도 음성 바코드나 태그도 사용할 수 있다. 제약사 규모나 포장에 맞춰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점자표기를 한 제약사들에게 감사와 함께 칭찬하고 싶다. 점자표기 외 음성전환 바코드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입법이 가능하다. 경제적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한 옵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어 "민관협의체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서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안전상비약으로 한정했다. 전문약은 약사 설명이 있고 포장이 다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안전상비약부터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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