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총회 했더니…약사들 묵혀뒀던 건의사항 '속출'
- 강혜경
- 2021-01-27 1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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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별로 많게는 30여개 건의사항 접수
- "시간 쫓기거나 마이크 잡고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 청취"
- 일부 분회,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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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서면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건의사항'이 대면총회에서 보다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지역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건의사항이 거의 없거나, 1~2건 제기돼 왔지만 서면총회를 진행하면서 많게는 30여가지도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이 서면총회에서는 가감없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대면총회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건의사항이 올해는 30여가지 가까이 나왔다"며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겪는 불편들"이라고 말했다.
내용도 ▲공적마스크 면세혜택 이행 요청 ▲코로나로 인한 약국 경영 지원 및 소상공인 대출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총약제비가 아닌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포함)' 기준으로 완화해줄 것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간판에 '한약국'이 표시되도록 법 개정 요청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제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간소화 요청 ▲재고약 반품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해 약국이 의무 발급 대상자에 포함된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는 총약제비가 아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완화해 고가약 처방 등이 많은 약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부터, 반품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약국이 짊어져야 하는 누적재고가 막대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약국 불만도 폭주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약국에서 미리 약을 구비해 놓는 '역마케팅'이 일어나 약국이 피해를 입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대면 총회를 했을 때는 시간에 쫓기거나 미처 마이크를 잡고 나서지 못했던 약사들이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취합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였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면총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건의사항은 서면을 통해 받아야 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서면총회를 하다보니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건의사항들이 접수됐다"며 "다른 약사회와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공적마스크 면세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피부에 와닿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 고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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