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만성심부전까지 급여 포괄…전액 본인부담
- 김정주
- 2021-01-13 21:39:41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일부개정 추진...오는 15일부터 적용 목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2일 다파글리플로진 경구제 추가 허가사항의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오는 15일 적용 목표로 행정예고했다.
포시가10mg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SGLT-2억제제다. 10mg 함량 기준 정당 784원의 보험급여 약가를 적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자로 이 약제를 만성심부전까지 허가사항을 확대하면서 이 부분의 보험급여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적응증 급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고시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만성심부전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15일부터 시행,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SGLT-2 억제제, 한국인에서도 신장 보호효과 뚜렷"
2020-11-19 06:15
-
SGLT-2억제제의 진화, '심부전 적응증' 행보 눈길
2020-11-07 06: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8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