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6:16:13 기준
  • 규제
  • #데일리팜
  • AI
  • 인수
  • #수가
  • 의약품
  • GC
  • 급여
  • #의약품
  • #제품

한방약침, 규제 찬반놓고 올해도 의·한 공방 예고

  • 이정환
  • 2021-01-11 10:05:24
  • 의료법·약사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등 논란지속
  • "정부 '한방 산업화·의약품 안전성 확보' 두 토끼 해법 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방의료인 '약침'을 둘러싼 보건의약계 찬반 논쟁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약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첩약보험급여'의 본사업 전환 시 급여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올해 한층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10일 의약계와 한의계는 약침을 둘러싼 규제 강화 찬성·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한방약침 투약을 약사법으로 금지하란 청원글이 오른게 발단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지난해 대법원이 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약침한회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6억원, 3년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약침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합친 한방의료다.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근거로 한약재에서 추출·정제·희석·혼합·분리·증식·융합한 약액을 경혈·종양 등에 투입하는 정제액이다.

실제 약침은 복부 뱃살 등 비만, 이중턱살·얼굴윤곽 등 미용·성형, 고형암 등 항암 분야에 다수 쓰이고 있다.

이를 놓고 의약계는 사실상 무허가 약물이 한방의료로 환자 투약되고 있다는 우려를 수 년째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역시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 이름으로 약효·성분이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을 조제란 명목으로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달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 약침 등 무허가 약물의 사용을 금지하란 요구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해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처럼 약침은 의약계, 한의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도 관리·규제를 놓고 고심중인 분야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원외탕전실 내 대량 제조되는 불법 약침을 전수조사하고, 약침의 약효·안전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구한 상태다.

결국 약침 관리·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약계 주장과 이미 약효·안전성이 확인돼 한의사 처방·조제로 투약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풍경은 올해도 반복될 분위기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한방약침 안전성·유효성 관리방안 마련 질의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는 식약처도 약침의 관리·규제 방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약침에 쏟는 첩약급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조차 부처 간 의견합치가 안되고 있는 게 약침"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도 "정부가 한방의 세계화·수출이란 목표를 세운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란 의무도 갖고 있어, 다소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단 첩약급여가 시행된 만큼 대외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첩약·약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