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랑방의 귀환'…약국 사회적 역할 커진다
- 강신국
- 2021-01-09 00:4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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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보호 역할 급부상
- 경찰청, 약사회와 협약...사회적 약자보호 약국 역할 주문
- 지자체도 청소년 안심약국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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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청과 대한약사회간 협약 내용을 보면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고위험자 징후 발견 시 신고 ▲심야 등 취약시간대 순찰 희망약국 신청 ▲지역 경찰서 제공 홍보물 약국 내 비치 등이다.
먼저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참여를 보면 현재 참여 약국은 1134곳이다. 위험에 처한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신청을 해달라는 게 경찰청의 요청 사항이다.
동네에 있는 약국, 문구점, 24시 편의점 등이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시 아동안전시민상 등이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지역약사회에서 신청약국을 취합해 시도 경찰청(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범죄경력 확인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위촉 여부를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고위험자 징후 발견 시 약국의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 사항이다. 즉 약국에 내방한 손님 중 학대, 가정폭력 또는 자살 징후 발견 시 경찰서, 자살예방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주는 약국 혜택도 있다. 먼저 심야 등 취약시간대 순찰 희망약국 신청을 하면된다. 1인 약국·여약사 약국 등 범죄에 취약한 약국이 이용하면 된다. 지역약사회에서 순찰 희망약국을 취합해 시도 경찰청(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업 회장은 "경찰청 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약사회 사상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요즘,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과의 협력사항을 안내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울산시와 울산시약사회, 5개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맺은 '청소년 안심약국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역 청소년 안심약국으로 지정된 동신약국 등 38곳은 위기청소년 발견 시 긴급구조와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약국은 가출·임신·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1인 1회 1만원 이내에서 진통제, 응급처치약품, 임신테스트기 등 일반의약품과 의료기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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