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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약국 매출 급락…권리금 반환 가능할까?

  • 정흥준
  • 2021-01-08 19:17:09
  • 서울중앙지법, 50% 반환 선고...‘2년내 폐업’ 특약 주효
  • 병원 파업→회생절차로 위기...사실상 폐업상태 입증
  • 담당 변호사 "코로나로 유사사례 많아...구체적 특약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파업으로 새롭게 계약한 약국 매출이 1년 만에 90% 감소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2019년 12월 승소했다. 이로써 수억여 원의 권리금 중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약사가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상 특약’과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이 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약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4월 양도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2017년도부터 병원은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A약사는 폐업을 우려했다.

이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2년 이내 병원이 폐업할 경우 권리금 5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적었다.

A약사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병원의 경영악화와 분쟁은 심화됐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약국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약국 운영 1년 뒤인 2019년 6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로 감소했다. 청구액과 조제료도 약 12~14%로 줄어들었다.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특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A약사 측 변호인이 병원이 권리금계약 특약상의 ‘폐업’과 같은 상태임을 증명한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회생절차 과정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병원이 아닌 부동산 사업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약대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약국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양도약사로부터 잘 될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막연히 정상화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특약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외에도 계약 시 양도인에게 파산과 회생신청 등 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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