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손해배상 덤터기
- 김지은
- 2020-11-11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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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가임대차법 적용…"임차 약사에 손해 배상" 판결
- 임차 약사, 건물주에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
- 건물주 "약국 운영 직접...명도하라"…새 임차 약사와 계약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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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인 A씨가 새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와 B씨는 지난 2014년 B씨가 소유 중인 건물 1층 약국 자리에 대해 5년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A약사는 계약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여를 앞두고 B씨는 A약사 앞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이에 대해 A약사는 B씨에게 다른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새 임차 약사와 약국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인 B씨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A약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점포를 명도 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더불어 B씨는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다면서 A약사의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임차 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불발로 3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중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적용, A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신규 임차약사와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서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B씨가 A약사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주인이 사용 시에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불리한 해당 약정은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B씨가 A약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 배상의 범위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촉탁결과 1억9000여 만원이었고, 신규 임차 약사가 지급하려던 권리금이 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B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낮은 1억9000여 만원인 것이다.
단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일부 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법원은 “임차 약사는 해당 점포에서 6년여간 약국을 운영하며 투자 비용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가 신설되기 전 체결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B씨가 A약사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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