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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가시화…심의위·실태조사 근거 마련

  • 김정주
  • 2021-01-07 11:00:40
  • 복지부-금융위, 건보법·보험업법 공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적보장인 건강보험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된다.

의료비 보장이 중첩되면서 민간보험의 무임승차, 건강보험 재정 침해·악화유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기능·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격화의 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 '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의료비 관련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4일 부처 간 협의와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건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각각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실태조사와 연계위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요양기관과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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